추가근무 지시한 조합장 벌금형

  • 등록 2016.11.30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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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A농협과 농협 조합장 K씨에게 각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4년 해당 농협과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근무시간을 어기고 추가로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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