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조류 수렵장 운영 개시

  • 등록 2016.11.21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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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은 올겨울 수렵 가능지역을 설정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100일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렵 제한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가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 등이다.

 

그리고 수렵장 지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그리고 가축·인명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그리고 수렵 가능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밀렵감시단과 수렵장 운영·관리요원 등을 동원, 총기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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