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비상,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 등록 2016.11.18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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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남의 닭농장과 충북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 시도의 살아 있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리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육, ,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도 반입을 금지시켰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반입 금지지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육지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타 시·도에서 야생 조류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도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 예찰, 그리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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