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지하수 사용 인허가권 승계 가능?

  • 등록 2016.11.18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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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승계는 특혜” ↔ 원희룡 “유권해석 필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하수 사용 인허가권 승계 가능 여부가 재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측에서 문제 삼는 사안이다.

 

18일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추진할 때보다 규모나 면적이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됐고, 사업자 등이 다 새로 선정됐다. 또 관광지를 포함해서 시행승인이 취소됐었으니 신규 사업자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기존의 지하수 사용 인허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조례 개정 취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 조례 시행일자는 지난해 714일인데, ‘오라사업시행자인 JCC가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로부터 인계를 받아 7월 초에 환경영향평가 사전조사를 위한 준비 초안을 제출한 것을 개발사업 승인신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원 지사는 이어 경과 조치도 적용되지 않고 유권해석 결과도 안 되는 것으로 될 경우 공공상수도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보완 요구를 하면서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도 보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완 내용이 제출되면 후속 심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시 오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공공하수관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을 방류기준에 맞춰 처리해서 배출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당연히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는데, 막대한 양을 방류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있는 상태에서도 자체 정화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하라고 추가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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