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178대의 체납분 2억6,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파악하고,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사례를 조사해 주요 운행지역도 조사하는 등 추적하면서 공매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청에서는 우선 이달에 해당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매예고서를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후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하고 공매처분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