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현희)은 사기 및 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촌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준 C(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 국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데다 범행수법과 위조한 신용카드 숫자 및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9월께 제주시에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커의 도움을 받아 신용카드 발급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해 10월20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하고 총 34에 걸쳐 1억2644만31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 A씨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개설·양도해 A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