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축된 전통시장·골목상권

  • 등록 2016.11.11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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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지원,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도…

제주도청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문고객도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지역상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권홍보물 제작, 연말특수를 겨냥한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개최, 특화상품 공동포장재 개발을 비롯해, 고객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 수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이다.

 

또한 제주도청은 지난 10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다. 지원 금액은 상인회별로 2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전화. 751-25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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