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논란과 반발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환도위는 제주도청이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도민사회에서 듣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는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건축 급증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과 주택공급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도위는 “특히 이 조례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연결, 도로 너비, 토지분할 문제 등을 담고 있어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환도위 하민철 위원장은 “도민사회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시계획조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주제로 ▲ 난개발 해결책으로써의 적절성 ▲ 바람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방향 ▲ 녹지지역 관리방안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는 고운봉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은수 건축사,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