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 유행성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제주도청은 이 병이 제주도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돼지 유행성설사병은 법정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세가 나타나며, 감염된 어린 돼지의 폐사율은 50%나 된다.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돼지 유행성설사병은 올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69건,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39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청은 방역대책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차량과 도내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이 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평상시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이 병의 발생을 사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