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연수 일부 여행사가 독식, 개선 방안은

  • 등록 2016.11.04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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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 여행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4일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행정자치부의 규정 등에 의하면 국외연수와 관련된 여비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없고, 연수대상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 선정을 할 수 없어 연수 주관 부서가 임의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도내 여행사들은 업체 몇몇이 공무원 국외연수를 독식하고 있다며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은 해외연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여행사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통보했다며, 이 지침에 의거해 우선 내년 초부터 20인 이상 단체 국외연수에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지침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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