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하반기 인사를 실시한 제주도정이 내년 1월에 또 조직을 개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청은 이달 15일에 열릴 예정인 제주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등 3가지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을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일원화하는 안도 담았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시내 주간선도로는 자치경찰,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이 업무를 전부 행정시로 넘겨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차고지증명제 확대 실시 등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 및 단속까지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정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공무원 정원을 현재 5,382명에서 5,404명으로 22명 증원하는 안을 담았다.
증원 인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검사과를 신설하면서 연구직 3명, 행정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담당 일반직 6명,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인력 1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목적 소방헬기는 내년 12월에 도입하고, 이후 2018년 상반기에 소방항공대를 발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