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2023.05.30 11:46:03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월 11,000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7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시설 입소 노인은 제외된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 부터이며, 기 책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 부터 지원하고 이미용료 1인당 월 5천 원, 목욕료 1인당 월 6천 원을 매월 20일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원 대상자 중 수급자 중지, 시설 입소, 타 시·도 전출, 사망한 경우는 해당월까지 지원 후 그 다음달부터 중단되고, 수급자 재책정, 전입, 시설 퇴소는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재개한다.


한편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했으며, 2022년에는 6,219명에게 6억 6천 9백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지원함으로써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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