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2023.05.30 11:42:50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연임 위원을 위촉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1년 교사, 변호사, 의사, 아동기관·단체 등 아동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제주시장이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재구성은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재구성된 위원회는 5월 25일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시설 등 보호·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 후견인 청구 등 아동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등 현장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 학대피해 아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수시 회의 소집과 신속한 보호 조치 결정으로 아동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게 된다.


한편 제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1년에 7회, 2022년에 13회 개최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아동들의 인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