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2023.05.30 11:39:05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받은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재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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