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 등록 2023.05.26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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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5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통해 작성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인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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