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무단횡단·오물투기 강력 단속

  • 등록 2016.11.01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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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단속건수 20배 가까이 증가

최근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101일부터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기존 관광안내 중심활동에서 지난 10월부터는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위반 단속순찰로 전환했다며, 특히 바오젠거리·탐라문화광장·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과 오물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단속건수는 무단횡단 514, 경범죄 122건 등 총 636건이다. 또 올해 1~10월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건수는 무단횡단이 647, 경범죄가 148건 등 총 795건으로, 지난해 무단횡단 37, 경범죄 3건 등 총 40건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관광지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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