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강화, 신규 개발허가 제한

  • 등록 2016.11.01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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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청은 지하수 개발 제한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담은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인 제주시 애월읍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구간에는 사설 지하수 개발 신규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그리고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을 통해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도 사설 지하수 개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 음용수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곳은 연장허가 때 허가량을 줄이고, 취수허가량이 월 15,000톤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청에서는 이밖에도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 및 수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 조항과 지하수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이용 및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은 오는 21일까지 제주도청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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