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해군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해군 관사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 등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농성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