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년 토양개량제 사업 접수

  • 등록 2016.10.30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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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귀포시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내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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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을 올해 1~4월에 기신청 받았다.
  4. 이번에는 2017년 사업대상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지역 농지에 한해 추가 및 변경 신청을 받는다.
      
  5. 2018년 사업대상 지역은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이며 2019년 사업대상 지역은 성산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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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해야 한다.
  8. 농업경영체 등록 미비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9.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및 변경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변경 등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추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40일간으로 확대 변경됐으므로 농업경영체 동록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경영체 동록을 완비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덕 kyd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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