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꿈에 그린’ 임대 당첨자 조작

  • 등록 2016.10.28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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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행사 대표 등 2명 입건

제주첨단과학단지에 건설되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시행사가 임대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당첨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아파트 임대모집 조작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인 A(45)와 분양대행사 대표인 B(42)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 523일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제외시키고, 탈락한 13명을 당첨자로 조작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하게 당첨된 13명은 시행사 측에 임대받게 해달라며 직·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작을 해서라도 당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자 명단은 행정관청에 통보함으로써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이 취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아온 제주도청 C과장(서기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과장이 지난 20141월과 지난해 5월 모 건축사로부터 휴대폰 2대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공여자 또한 동향 친분관계로 자발적 공여라고 진술하고 있어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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