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한라산의 사제비샘·노루샘·영실물 등 3개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검사 때마다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김희현 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먹는 샘물의 수질관리와 수질상태에 따른 사용금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객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라산의 샘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로 판정되면 이용을 중지시키고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검사에서는 사제비샘·노루샘·영실물 3개소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사제비 집수정 개보수와 영실물의 살균기 교체 이후 8월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4개월 지난 12월에 다시 3개소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등 들쭉날쭉 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말했다.
<한라산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검사일 | 영실물 | 노루샘 | 사제비샘 |
2015. 7월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2015. 8월 | 적 합 | 적 합 | 적 합 |
2015. 12월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2016. 2월 | 적 합 | 부적합 | 적 합 |
2016. 8월 | 적 합 | 적 합 | 적 합 |
** 출처 : 김희현 의원.
김 위원장은 또한 검사결과가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검사 간격도 2015년에는 7·8·12월 3차례, 그리고 2016년에는 2월과 8월 2차례로 들쭉날쭉하는 등 일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적합 여부 판정 기준은 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등의 밀도인데, 검사 때마다 들쭉날쭉하는 오염원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오염 원인은 탐방객 증가와 함께 노루 개체수 증가 등에 따른 야생 동물 배설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질검사 이외에 동물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