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특혜로 일관”

  • 등록 2016.10.26 13:14:11
크게보기

“법 규정 어기며 노골적으로 사업자편 들어”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6일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특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벌어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로 일관한 행정절차와 사업자 봐주기에 올인한 제주도의 행태에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지난 21일 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제주도청에서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등 압박한 데 대해 한 마디로 도민들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과 감사위원회의 조사 요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대회의는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불법·편법적인 지하수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20여 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이번처럼 법 규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심의회의를 연 것은 원희룡 도정이 유일하다"고 문제 삼았다.

 

한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제주 개발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 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중앙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의혹을 거론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