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5명, 강정 구상금 청구소 철회 촉구

  • 등록 2016.10.25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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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34억원 청구, 갈등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165명이 25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에게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로 정부가 20163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등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말했다.

 

그리고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승자와 패자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되고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 국회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잘못된 전략적 소송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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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원문)

 

결의문 주문

 

제주해군기지가 2016226일 준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 등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28일 해군기지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20대 국회의원 및 총선후보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듯이, 국회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강력 희망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해소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건설과 관련하여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해야 한다.

 

2.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결의문 제안 이유

 

정부가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특히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총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의 뜻인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격화시켰음.

 

심지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 입장에 따라 이웃 간은 물론 친·인척 및 가족 사이에도 명절 제사나 마을 경조사를 같이 지내지 않을 정도로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고 그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어 왔음.

 

또한 201677일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593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453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아직도 10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러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2016226일 준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 등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함.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음.

 

하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20163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등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승자와 패자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려움.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되고 지양되어야 함.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임.

 

또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잘못된 전략적 소송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이제 반대주민을 토끼몰이 하듯 사지로 내모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복원돼야 하며, 이는 여야나 해군기지 찬반입장을 떠나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갈등을 방지·해소해야 할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함.

 

특히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20대 국회의원 및 총선후보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은 제주사회의 민의가 무엇인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음.

 

이에 국회는 정부가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10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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