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를 통해 건설 관련 법령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이는 모 건설회사에 대해 서귀포시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서귀포시청에서는 지난 21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를 비롯한 총 5필지상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해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건설회사 5곳에서는 총 5필지 43,079㎡에 주택 20개동 232세대를 건설할 목적으로 올해 5~7월 사이에 각각 1건씩 총 5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귀포시청에서는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한 사업자가 2015년 7월에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뒤, 같은 해 8월에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해 건축사업자 5곳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건축허가 5건 전체의 설계자가 동일인이며, 현재 ‘○○○○신탁’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에 한 단지로 분양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건설부지 전체에 하나의 진입도로만을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5건 전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한 개발 또는 동일한 개발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 쪼개기’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50세대 이상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지 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문화재지표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청에서는 이 건 외에도 앞으로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허가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