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해야 하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24일부터 제주도정 및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봉개)은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하수도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해당 조례에서 정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의 하수도 설치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업무가 미숙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건축 행위는 제주시청 허가 4,705건, 서귀포시청 허가 4962건, 제주도청 허가 83건 등 총 9,480건이다.
안 의원은 이중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아닌 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가 제주시청 허가 155건, 서귀포시청 허가 512건, 제주도청 허가 8건 등 총 675건에 달하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3년에 시행된 이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 대한 건축행위가 수 만 건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사례도 수 천 건으로 예상된다”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 내준 건축허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측면도 크다며 “특별 연찬회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연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