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항 보안체계 도마 위에

  • 등록 2016.10.20 17:51:46
크게보기

제주공항 담 넘은 중국인, 입국 금지자라서

지난 18일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은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됐던 인물로 드러났다.

 

2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 밀입국자 왕모 씨(34)는 강제 출국당해 5년간 입국이 금지되자 정상적인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주공항에서 담을 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왕씨는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밀입국자가 가진 여권이 위조된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지문 대조를 통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확실한 인적사항이 나오는 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입국 금지자에 대해서는 국내 공항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퇴거시킨다. 하지만 입국 금지자가 본국에서 여객기에 올라 국내 공항까지 오는 것은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입국 금지자로 등재된 왕씨가 정상적인 입국심사를 피하려고 여객청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밀입국하면서 허술한 제주공항 시설 및 보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왕씨는 지난 18일 오후 1019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중국 직항 국제선 여객기에서 내린 뒤 버스를 이용해 계류장에서 여객청사로 이동했다.

 

그리고 여객청사 입구에서 대열을 이탈한 뒤 오후 1050분쯤 여객청사 서쪽으로 이동해 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왕씨는 밖에서 기다리던 알선책의 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제주공항에는 폐쇄회로(CC) TV가 곳곳에 설치돼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울타리를 넘으면 상황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왕씨가 담을 넘어 달아나도 공항 측에서는 눈치 채지 못했다.

 

왕씨는 항공사의 탑승 명단과 입국심사 인원이 다른 점을 의심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밀입국 사실이 탄로났고, 19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모처에서 붙잡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