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청에서는 올해는 30대 폐차에 총 48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200대 폐차에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 상한은 차량 중량에 따라 대당 165만~770만원이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대수는 종류별로 휘발유 차량이 182,605대, 경유 차량이 177,393대, LPG 차량이 67,908대, 전기차가 2,369대, 그리고 기타 차량이 4,740대 등 총 435,015대이다. 이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는 58,919대다.
폐차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생활환경과(전화. 064-710-60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유 자동차의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