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사유 의문 748명 청문 착수

  • 등록 2016.10.20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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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에서는 농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주 748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제주도 거주자 7259명의 소유 농지 11949필지에 716ha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농지 이용실태 및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 970명의 소유분 1224필지에 128ha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주를 제외하고 748명의 소유분 929필지에 93ha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에서는 이번 청문을 오는 1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명된 농지는 처분 대상 농지로 확정해 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소유주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처분 대상 농지는 전용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제주도청이 지난해 5월 농지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취하고 있다. 제주시청에서는 지난해 9~11월에 농지 이용실태 1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37명 보유분 1573필지에 164ha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청에서는 이번 2단계 조사 및 조치가 마무리되면 이어 3단계 조사에 착수하는 등 특별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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