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자연석 등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의 자연석이 무단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언론보도도 잇따르면서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는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7종이 지정돼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앞으로 경찰 및 공항·항만 관계자 등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보존자원을 반출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보존자원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