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차량 사고 후 뺑소니 혐의

  • 등록 2016.10.18 16:01:35
크게보기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의혹을 사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A(24)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싸는 지난 17일 오후 928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B(68)를 차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도로에 앉아 있었으며,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선영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