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액이 13일 기준으로 2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140억원, 비닐하우스·수산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은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 신고액은 수산양식시설이 57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림시설이 51억여 원, 축산시설이 14억여 원, 주택침수가 9억여 원이다.
제주도청은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기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는데, 앞으로 신고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피해신고가 거의 마무리되는 오는 14일부터 5~7일간 제주도를 비롯한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에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림시설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했지만, 밭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대파비와 농약대만 지원되고, 비닐하우스의 비닐 파손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정부에 보상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과 재난지원금 11억5천만원을 우선 투입해 피해 시설물 철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