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은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의 피해는 11일 아침 현재 2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도로나 하천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141억원이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은 111억원이다.
제주도청에서는 피해신고 접수를 공공시설은 오는 12일까지, 사유시설은 15일까지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오는 14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확인조사를 5~7일간 벌이고 난 뒤 판가름 내게 된다. 정부는 피해액이 보험에 가입한 시설을 제외하고 90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차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막대해 이미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편, 제주도청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을 피해복구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11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