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2023.04.07 11:44:05

농가당 최대 24만 원(96박스)까지 지원, 읍면동에서 추가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신청량(4월5일 기준)은 3,317농가·7억 6천 908만 원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예산 10억 원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농산물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 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직 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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