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상반기 사업장 근로 현장 작업환경 측정

2023.03.23 12:35:10

사업장 유해환경 개선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사업장 근로 현장 작업환경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 시 소음·분진 등에 노출 위험이 있는 시 산하 사업장 9개소(민간위탁 사업장 포함)이며, 도서지역 폐기물시설, 읍·면 환경시설, 가로수 정비작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수거작업 현장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측정되는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에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의견청취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유해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까지 실시된 예비조사와 7월까지 진행되는 본 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측정주기의 단축 등의 보건조치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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