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지속 추진

2023.03.22 11:36:33

지난해 총 5,586필지, 4,264천㎡에 대한 토지정보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본인 혹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또는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드리는 행정서비스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즉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참고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K-지오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되어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국토정보의‘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566명에게 5,586필지 4,264천㎡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전국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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