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 등록 2023.03.15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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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억 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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