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받습니다

  • 등록 2023.03.13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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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140가구에 대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예정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이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할 수 있고 청년(만 40세 미만)인 경우 1.5%로 고정금리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주택도 허용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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