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 등록 2023.03.13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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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343건, 4천9백만 원 감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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