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등록

  • 등록 2023.03.03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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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복구 및 배상 등 공유재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에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


제보험에는 공공시설물에 각종 재해로 피해가 발생 시 복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 공제와, 공공시설물의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 ․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영조물 배상 공제가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 918건, 영조물배상공제 1,540건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공제보험료 확정 후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공제보험을 통해 지난해 재해복구 8개소, 영조물 배상 74건에 대해 1억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공제대상 시설물을 추가로 발굴․등록하고, 기등록 시설물에 대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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