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2023.02.16 11:32:21

지정 시 홍보마케팅 2천만 원 지원, 연내 추가 지원사업 발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중 도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 참여, 홍보마케팅 지원(2천만 원 범위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연내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신청서와 지정 예정구역 전체 상인명부, 상인조직의 정관, 전체상인의 ½이상의 동의서, 도면,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제주시내 지정된 구역이 없는 상태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바람이 될 골목형 상점가지정을 위해 소상공인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제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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