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 보험료 및 어업용 유류비 지원

  • 등록 2023.02.13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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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ˑ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및 어선원ˑ어선 선체보험료 예산 21억 6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관내 어선 어업인을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의 경우 작년 1월 기준 1드럼(200리터) 당 140,93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올해 1월 기준 가격은 201,770원으로 약 1.5배 급등했다.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의 출어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안어선에 3억 9600만 원, 근해어선에 4억 5000만원을 유류비로 지원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어촌계 운영 마을어장 어장관리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근해 어선 경영안정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선원 보험료 및 어선 선체보험료에 각각 8억 원,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어선원 보험은 3톤 이상의 어선은 의무가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보험료 지원으로 의무가입 제외 어선의 가입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및 어선원ˑ선체 보험료 지원으로 고유가 시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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