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3.02.03 10:29:4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내 600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자료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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