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노후 위해 정당한 기여분 주장 필요

  • 등록 2023.01.31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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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돈’이 결부된 재산분할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결국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재산분할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여기에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된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양측에 비슷하게 배분된다. 평생 혼자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그 기간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다면 절반은 배우자 몫이 되는 것이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근 결혼 기간이 3년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전업주부의 노동으로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 비용이 들지 않았으니 가정과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이 길면 분할 대상이 된다. 직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던 주부라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인정해도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정도 인정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재산분할 액수가 많을수록, 특유재산 규모가 클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40% 정도 인정되고 있다. 
 
법적으로 기여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하는 등 법적인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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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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