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이르면 올해 7월부터

2023.01.31 15:52:05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리스한 승용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쓰는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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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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