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준거에 명시된다

2023.01.29 17:26:05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속에‘학습요소’로 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사건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27일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준거에 명시되게 되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2022 개정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도민들과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교원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배용 위원장을 면담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의견반영 요청에 의해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제주4·3사건은 추후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을 한 바 있다.


교과서 편찬준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편찬 준거 아래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이 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역사 교과인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상의 유의점 속에 별도의 ‘학습요소’를 만들어 제주4·3사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제대로운 역사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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