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 살해한 60대 엄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2023.01.27 14:19:58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이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 절차를 밟는데, A씨의 경우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본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딸을 38년간 돌봤다. 

 

A씨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들은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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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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