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2023.01.26 12:00:24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3,241천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청소년 부모 가족의 가구원(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 부모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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