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2023.01.25 10:18:1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데,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와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은행 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일시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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