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상환유예 올해도 계속

2023.01.24 19:35:25

25일부터 접수 시작… 2,200여개 업체 대상 상환유예 1년 재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사업체는 기 관광진흥기금 대출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추천한도는 최소 5,000만원으로 업종별로 상이하다.


또한 특별융자의 경우, 올해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웰니스 사업체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업종도 늘린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특별융자는 이 달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개인 사업체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1분기 4.01%)’에서 0.75% 우대금리가 적용된 변동금리로 3.26%가 적용된다.


단,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 부담금리에 대해서는 1.4% 고정금리를 적용, 한시적으로 이차 보전을 확대 지원해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수요자 부담금리 한시적 인하에 따른 이자 차액분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계좌로 분기별 지급할 예정이다.


상환 기한이 도래한 관광사업체 1,893개소의 3,463억 원에 대하여 상환 유예기간을 1년 재연장한다.


대상 업체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출 실행한 모든 사업체로, 올해 연말까지 융자취급 은행을 통해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기금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영 환경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관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