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검역 조치' 강화

  • 등록 2023.01.03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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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확진자 해외유입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방역당국은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PCR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0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2922만591명이 됐다.

 

국내감염 8만993명, 해외유입 63명이다. 해외유입국 중 중국발 입국자가 16명으로 전체 해외유입의 2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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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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